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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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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2019.12.24일부터 20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 ] 2020년 공시지가 = 2019년말 시세 × (2019년 현실화율+α) △ (20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 (현실화율 제고(α)) 전통시장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정 2020년 현실화율 제고분(α)= (70% - 2019년 현실화율) ÷ 7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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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 국토교통부 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2019.12.18일부터 20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산식]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 × (2019년 현실화율+α) △ (20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현실화율 제고(α))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확보를 위해 2019년말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서 2019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에 적용 * 시세 9억원 미만이거나 2019년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시세 9~15억원: 3%p限, 15억원 이상: 4%p限) (2) 시세가 9억원 대비 1억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시세 9~15억원: 3%p限, 15억원 이상: 4%p限) ∴ α 상한은 9~15억: 6%p, 15억~: 8%p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