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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감요인 반영 기본형건축비 9월 15일부터 1.0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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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지난 20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5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2013.3.) 1.91% → (2013.9.) 2.1% → (2014.3) 0.46% → (2014.9.) 1.72% → (2015.3.) 0.84% → (2015.9.) 0.73% → (2016.3.) 2.14% → (2016.9.) 1.67% → (2017.3.) 2.39% → (2017.9.) 2.14% → (2018.3.) 2.65% → (2018.9.) 0.53% → (2019.3.) 2.25%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0.547%p, 재료비 : ­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 +0.663%p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2019.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 지난 2019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