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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가능 다중이용시설 안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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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시설(개소) : 스타필드(3), 롯데프리미엄아울렛(3),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2), IFC몰(1)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일부 대형 쇼핑센터, 출입구 안내문 설치 미흡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고, 안내문이 있는 5개소(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 안내문에는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음. 또한,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9개소 중 6개소(66.7%)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해당 시설에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 쇼핑센터 이용자의 38.4%는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피해·불편 겪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내 펫티켓 미준수 이용자의 인식 제고 필요 조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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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교감치유 가치 인식 조사 결과 발표[사진자료 : 농촌진흥청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년 국민의식 조사 시 전화조사(22문항, 표본 5,000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응답률, 질문지의 길이, 난이도, 응답의 성실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방식에 따른 답변 양상 등을 참고하기 위해 조사방식을 변경(대면 면접조사, 표본 2,000명)하여 진행한 결과로 2017년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개물림 사고 예방, 유실․유기 예방),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 구입여부에 대한 2개 항목을 추가하여 24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항목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실태 등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된다. *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반려동물 구입 경로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 받았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펫샵에서 구입(31.3%),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받음(10.8%), 길거리에서 유기동물 데려옴*(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양이의 경우 길거리에서 데려와 양육하는 비율이 20.6%로 높은 비중 차지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사료비, 미용, 동물병원 진료비 등)은 월 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66.5%로 대부분을 차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