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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첫 인구감소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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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2021년 3월 말(2021.3.31.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5,905명으로, 2020년(51,829,023명/2020.12.31. 기준)에 비해 123,118명이 줄어들어(거주불명자 직권말소를 제외하면, 순수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감소는 10,370명임)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되었으며, 장기 거주불명자 116,177명이 직권말소(2021.3.31. 기준)되어, 2021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되었다.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의3(2019. 12. 3. 신설, 2020. 12. 4. 시행) *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20여종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조사 및 시·군·구 사실조사 (※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직권말소 조치하고, 향후 거주 확인시 주민등록 거주자 등록) 2021년 1분기(2021.3.31.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출생등록자수-사망말소자수)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는 작년에 이어 증가(64,277세대, 0.28%↑)하였으며, 2021년 3월 말 23,157,385세대를 기록하였다.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감소하였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19.6%)를 기록하였다. 1인 세대는 910만 세대(9,139,287세대, 39.5%)를 돌파하여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 1, 2인세대가 전체의 63.1%

행안부, 8.5.(월) ~ 9.27.(금)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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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행정안전부 는 8.5.(월)부터 9.27.(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며,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8.5.~9.27.)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