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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개발 전면 취소, 시민의 품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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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2일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로 승소했다. < 추진경위> - 2009.10. 5.: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1.2.~6.: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제안, 토지교환 및 매입방안 등 대안 협의(롯데 측 거부) - 2012. 4.30.: 체육시설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2. 6.18.: 행정심판 청구 - 2012.11.13.: 행정심판 기각 - 2013. 2.21.: 행정소송 제소 - 2014. 2. 6.: 1심 선고(기각) - 2015. 7. 8.: 2심 선고(기각) - 2015.11. : 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 2016.04. :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 2018.10.12.: 대법원 선고(기각, 인천시 최종 승소) 인천시는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일원 53만여㎡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출처: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