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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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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 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ㄱ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 3천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ㄴ씨는 피해자들을 ㄱ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 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ㄷ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 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ㄷ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

경기 특사경, 연 이자율 최고 8,254% 살인적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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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대부업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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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틈을 노린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금리운영 실태를 점검중이다. 현재까지(2월 15일 기준)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향후 법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이 사항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 (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춘구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대부업금리 실효에 따른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후, 현장검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군-경찰-금감원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45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293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했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