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고령자복지주택인 게시물 표시

전국 총 12곳(1,313호),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

이미지
▲ 고령자복지주택 선정지구 국토교통부 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에 총 12곳(1,313호)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저층부에 복지시설(H/W)을 설치하고,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등 프로그램(S/W) 운영을 연계 * 정부(50%),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50%) 이번 20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서울 강북구(100호), 강원도 홍천군(100호), 영월군(100호), 평창군(70호), 충청도 영동군(208호), 청양군(100호), 예산군(120호), 전라도 군산시(120호), 고창군(90호), 영암군(100호), 경상도 경주시(105호), 진주시(100호) 등 고령자 수요가 많은 곳에 총 12곳(1,313호)을 선정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 단계부터 다양한 시설·운영계획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1년부터 입주자모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또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시면 청약정보를 받으실 수 있음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사업지 선정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