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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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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16.11.9.~’19.11.8.) 관보 등에 공표한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 총 체불액 51.7 : 하도급대금 7.7, 장비대금 25.9, 자재대금 18.1 (단위: 억 원)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 4천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 3천만 원 중 1억 3백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건설 산업 기본법」에 20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장비)대금, 건설공사용 부품(자재)대금 ** (공표항목)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추진절차)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 공표 후에도 체불을 해소하면 위 절차에 따라 제외 가능 (효과)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