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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활용한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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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로드맵(11. 29.)에서 발표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6일(화) 실시한다.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활용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하여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② 토지임대부 사업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하여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입주자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④ 평가계획 이번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양삼송 시범사업 용지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