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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주말 및 야간시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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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륜차사고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이륜차로 인해 94,9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829명이 사망, 115,929명이 부상당했다. 지난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사고건수가 전년(2018년) 대비 18.7% 증가하여 2만 건을 넘어섰다. 이륜차사고는 주말과 야간시간에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금?토요일에 각각 15.6%로 가장 많이 집중됐고, 전체 교통사고와 대비해서는 토, 일요일 비중이 평소보다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18시~22시에 사고가 집중되어 저녁식사 및 야식 배달이 많은 시간대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는는 20대 이하 운전자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의 41%가 20대 이하(20대 22.3%, 20대미만 18.7%)에 집중됐고, 20대 이하의 전체사고 중에서도 이륜차사고는 22.4%로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해 과거 사고위치를 기반으로 GIS 분석을 통해 559개소의 이륜차사고 다발지역을 공개했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된 곳으로, 반경 100m 이내 이륜차사고 15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선정했다. 전국 이륜차사고 다발지역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openAPI를 통해서도 개방 예정이다.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URL: http://taas.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민경진 센터장은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관련 이륜차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했다”며 “이륜차 탑승자는 사고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이륜차 안전운전을 강조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빈번해 사고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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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2016~2019)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7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2016~2019)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소비자상담을 제공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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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후 첫 번째 위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후 재 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위반이 반복될수록 준법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으며 과속운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가운데 위반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속(20Km/h 초과)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명 연구원의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해 교통과학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로서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성이 높고 상습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았으며, 음주운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운전횟수는 11배였으며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2배에 이르렀다. 교통과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회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상습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