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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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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한 부담완화 목적으로 전세자금부터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아파트분양대출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에 11월 5일부터『보증보험제』를 실시한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올해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이며, 이번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등 모든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이며, 연간 약 3만명에게 2,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그동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으나, 이제는 보증보험제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임차보증금 1억원/대출금액 4,000만원일 경우 상환기간 7년 동안 약 12만 6천원 부담 국가보훈처는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국가유공자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출처: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