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국고보조금인 게시물 표시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

이미지
▲ 2018년 전기차 차종별 국고 보조금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 마련'(2016.11∼2017.6월)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 따른 초소형전기자동차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