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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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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수출 브로커, 주요 탈루혐의 사례 국세청 은 지난 2.25.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조 및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 전격 투입 ① (유형1:수출 브로커 업체)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② (유형2:온라인 판매상)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③ (유형3:마스크 매입 급증 2차·3차 중간 도매상)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20.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여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며, *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내 철저히 조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 발송, 12월 16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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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주택·토지의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 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20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20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 전망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2018년 개정으로 최대 40%→ 50% 확대,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 공제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20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공

2019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PC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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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출처:  국세청

2018년 12월 결산법인, 4. 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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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 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4. 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 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 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또한,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였음. * (사전안내) 2018년 30개 → 2019년 35개, (절세 Tip) 2018년 15개 → 2019년 20개 * (자기검증서비스) 2018년 공제·감면항목 5종 → 2019년 손금 및 공제·감면 항목 11종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임. 출처: 국세청

세금고충, ‘납세자 소통팀'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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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업무만을 전담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국세청 본청에 신설했습니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는 납세자 소통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납세자와의 소통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세금의 정석 영상으로 알아봅니다. 출처: 국세청

2018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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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 명(2조 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40만 명, 1조 8,181억 원) 대비 인원 16.5%(6만 6천 명), 세액 16.3%(2,967억 원) 증가함. * 일반적으로 납세고지 후 납세자들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감소 * 2017년도는 2016년 대비 인원 18.4%(6만 2천 명), 세액 8.2%(1,385억 원) 증가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됨.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나 주택의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2. 15.(금)까지 나누어 낼 수 있음.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1. 납부 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 명(세액 2조 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40만 명, 1조 8,181억 원) 대비 인원 16.5%(6만 6천 명), 세액 16.3%(2,967억 원) 증가함. * 2017년도는 2016년 대비 인원 18.4%(6만 2천 명), 세액 8.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