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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준비, 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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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시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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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보다 2,000원이 추가되어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이다.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www.safedriving.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소지한 채 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및 사용국가 확대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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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서비스 도로교통공단 은 3일부터 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행정안전부 · 외교부 · 경찰청 과 협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유하고, 신청인의 여권정보와 운전면허정보를 자동 연결하는‘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여권과 사진을 지참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은 신청인이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에 접속, 본인 인증과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07:30~22:00까지 가능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휴대폰 인증, 공인인증, 디지털원 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 후 수수료 12,300원(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는 제네바 협약국인 98개국에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상의 영문이름 및 서명이 서로 다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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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