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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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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량지수 계산식 변경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에 도입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주요국 소 사육기간 : (미국) 22개월, (일본) 29개월, (한국) 31.2개월 * 소비자 선호도 : 1+등급 51%, 1등급 27%, 1++등급 18%('15, GS&J) 이에,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20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대국민 의견조사(2016.12), 생산자단체 설명회(2017.2∼11, 90회), 소비자단체 설명회(2017.2월·11월, 2회), 소비자 반응조사(2017.11), 소비자 의견조사(2017.10∼12) 등 실시 이후,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2018.12.27)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쳐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금번 쇠고기 등급 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하였다. 1++등급은 지방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