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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의 주요 성과 국제사회에 선진사례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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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OWER 정책과 이에 해당되는 FCTC 조항 보건복지부 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간하는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2년 마다 WHO가 선정한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MPOWER)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로, 올해 발간된 제7차 보고서의 주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Offer help to quit)이다. 우리나라는 총 7개의 평가 분야 중 담배사용 정보수집(모니터링)(M), 금연지원서비스(O) 및 금연홍보(캠페인)(W2) 정책에 대해 WHO가 인정하는 최고이행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담배사용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이고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우수한 이행 수준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금연캠페인 역시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로 선정되었다. *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금연캠페인은 TV 또는 라디오로 송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①포괄적 담배규제 정책에 포함,② 캠페인 대상 집단에 대한 연구 수행, ③ 캠페인 대상 집단 대상 사전 검증을 통한 캠페인 질 제고, ④ 방송 송출 시간 또는 광고 지면 등을 구매 또는 확보, ⑤ 캠페인 홍보 등을 위해 언론과 협업, ⑥ 캠페인 수행 과정 평가, ⑦ 캠페인 효과 평가 중 6개 이상 이행해야 함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표적인 우수이행사례로 소개하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는 2005년 보건소 금연진료소(클리닉)을 시작으로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무료금연상담과 니코틴보조제 및 약물치료를 제공하여 WHO 기준 최고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WHO는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