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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중대한 사고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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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월 25일(목), 오늘부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망사고 등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15∼`17) 기계식주차장에서만 안전사고로 17명이 사망했으나,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고 원인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7년 10월 24일「주차장법」이 개정되었으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과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 중대한 사고 : 1)사망사고, 2)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3)자동차 전복 및 추락 사고 공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초동조사반을 현장에 즉시 파견하여 개략적인 사고내용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추가로 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시설결함 등 정확한 사고원인의 조사·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에서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판정하여 지자체 및 시설 제작자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판정결과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사고조사제도 시행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