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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규제특례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4곳 창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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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만남휴게소 나이트카페 전경 한국도로공사 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획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이달 31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규제개선 제도) :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주간(08시~20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 6월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4곳이다.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79.1.1~1999.12.31 출생)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1953.1.1~1964.12.31 출생) 창업자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 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 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0월 17일(목)부터 10월 31일(목) 자정까지이며,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세부 공모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www.ex.co.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한편,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지난 8일(화)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휴게소 간식매장 야간운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유휴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