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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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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와 해양수산부 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부적합 농축수산물 사전 차단. 2017년 7만5천여건 검사, 1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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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거리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 현장방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이 식약처의 유통 농수산물 자율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농축수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형유통매장에서 시료를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한 농수산물 유통을 사전차단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이마트, 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5개 대형유통사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9개 업체, 13개 물류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152개 중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 7만5천여건을 검사해 부적합 농축수산물 167건을 적발·폐기하고 생산자를 행정 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한 농수축산물이 나와도 유통경로 추적이 어려워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가 실시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을 자율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지난 23일 농협농식품물류센터(안성), 농협수원유통센터 등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용익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경기도가 전국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최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사례”라며 “앞으로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련 제도 개선에 본 사업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