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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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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밖에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 특사경은 제보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 다단계방식 판매 더리본(주)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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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리본(주)의 판매원 모집 체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리본(주)는 할부거래법 개정(시행: 2016년 1월)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상조상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더리본(주)는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임이 확인되었다. * 지점장·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체결 건 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영업소장에게는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 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만아니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 다단계판매의 요건(방문판매법 제2조): ①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판매원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 ③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것, ④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단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아닐 것.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15호에 위반된다. 더리본(주)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하였다. 미등록 다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