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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패치, 효능·효과 검증 및 피부 부작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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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일명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로 불림. 부착 후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셀룰라이트 감소, 지방 분해 등 효과가 발생함을 표방하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5.1~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됨(약사법 제61조 제2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