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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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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②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학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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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신청 기간은 늘리고, 융자 실행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 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가구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에서 신청서를 7월 5일에서 7월 23일까지 작성·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융자는 서류 및 자격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융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1599-2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 2021년 2학기 등록금 전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

인천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2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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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   인천광역시 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협은행·하나은행·인천신보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연 0.9%대 초저금리 자금을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에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저소득·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신용평점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그간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시달리던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는 한편 초저금리 이자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을 위해 당초 100억원이었던 융자액을 2배인 200억원까지 늘리고, 기존 1%이던 보증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5%로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5년 만기의 장기 분할상환 조건 등 융자규모, 수수료, 상환기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접수기간은 3월 22일(월)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홈페이지( www.icsinbo.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인천시

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2,300억원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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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300억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인천시가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직접 부담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자 20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1년간 무이자 이후에도 시가 연 1.5%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은 0.8%대의 금리만 부담하고,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0.2% 낮추어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대출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신용등급 6~10등급(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체납이 없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복잡한 한도심사를 생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인천시

인천시, 1,000억원 자금 지원으로“소상공인 살리기”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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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와 신한은행,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7일부터 7차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1,000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지난 2월, 1차 경영안정자금 350억원을 시작으로 이번 7차 지원까지 총 2,875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가 은행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은 연 0.8%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또한 기존 1%에서 0.8%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천신보에 각 15억원, 10억원 출연을 통해 이번 경영안정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대비할 운영자금이 절실한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자금지원 외에도 10월 중 1,3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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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2020년 5월18일(월)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총 10조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QA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 초저금리 3종세트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Q2.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께서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정책자금을 이용하였다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정책자금 중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포함)한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Q4.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대출금리, 한도, 만기는? 대출금리는 3 ~ 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Q5.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全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6월 중순 이후 가능합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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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8. 시행)하게 된다. *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16)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하여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 신혼가구, 장애인 등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7%p 등 적용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 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신혼부부디딤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 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

NH농협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2조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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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NH농협은행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20.4.7(화) 14:00~14:40, NH농협은행 신관 3층 중회의실 ▪ (협약) 지역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NH농협은행 업무협약 ▪ (참석자) 중기부(박영선 장관), NH농협은행(손병환 은행장)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보 특별출연 대출, 영세관광 사업자 특별금융지원 등 연말까지 2조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금융점포가 일시 폐쇄된 지역에는 이동점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재무, 세무, 상권분석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영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그간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매진하는 소상공인에게 NH농협은행의 소중한 참여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읍면 소재지에도 널리 퍼져있어 이번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웠던 지방의 소상인들도 보다 빠르고 편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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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천명(+5.2천명)으로 확대했다. * 융자예산 확대: 2020년 885억원→1,103억원 (+218억원)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이 아님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인: http://total.kcomwel.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www.ibk.co.kr →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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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신종CV 금융부문 대응방안(관계기관 합동, 2.7)) * 동 방안 발표 이후, 중기부는 기 발표된 금융지원 사항과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지원방안(2.12)」 보완 발표(☞ 참고 : 금융위·중기부 발표 대응방안 내용) 2.7일∼12일(4일) 중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카드사)을 통해 6,092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접수 받았고, 총 601건 799.2억원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2.7일 발표한 자금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는 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7조원 규모의 범용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 9.9조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0.9조원+ 투자 지원 프로그램 3.9조원  (☞ 참고 : 범용지원 프로그램 내용)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금사정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자금애로가 심화하지 않도록 2.7일 금융지원 대책 및 범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금번 대책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환경기업에 2,723억 원 융자 지원, 규모성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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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 loan.keiti.re.kr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 1월 20일~1월 31일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 2월 24일~2월 28일 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200억 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 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공고 등 최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업자 8,294개 전년대비 0.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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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 현황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 20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업자 수 : 8,29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말) 8,310 → (2019.6말) 8,294 (△16, △0.2%) ① (업태별) 대부업(+7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1개)은 증가한 반면, 중개업(△104개, 겸업포함)및채권매입추심업(△47개)은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중개업자수는 감소,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으로 추심업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20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2018.11월) ② (형태별) 정책적으로 법인화·대형화를 지속 유도함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한 반면(+3), 개인 업자는 감소(△19)하였습니다. *  추심업자·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및 재진입요건 강화 등 * 법인 업자수(개): (2017말) 2,593 → (2018말) 2,785 → (2019.6말) 2,788 (+3, +0.1%)개인 업자수(개): (2017말) 5,491 → (2018말) 5,525 → (2019

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 융자금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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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액 상향 지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기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최대 3억 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저리(1%)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 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 원, 법인 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 원, 법인 2억 원에서 농업인 3억 원, 법인 4억 원까지 각각 높인다고 2일 밝혔다.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며,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번 조치는 돼지열병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도는 앞서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다. 도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신속하게 사업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피해농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군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도는 담보대출·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에 문의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에게 적정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딛고 빨리 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연 2.5%에서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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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은 2019. 11. 1.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해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 11. 1.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들어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7,390명에게 약 1조 3천억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특히, 9. 18.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재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

인천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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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 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제조업체의 생산차질과 그에 따른 직·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경제위기 때마다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인천 중소기업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자금지원대책을 긴급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자금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일본수출규제에 따라 직·간접피해를 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며,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에서는 금리2%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기 지원하고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구(區)자금, 타 정책자금과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지만,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현재 상환중이어서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기존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 기금을 상환중일 경우 융자금의 상환유예도 만기연장 없이 4회차분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자금신청은 8월 19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구비해야 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Biz-ok 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 )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대상여부 확인 등 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로 문의(☎

항공조종사, 조종훈련비 대출 지원 최대 1억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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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드림재단 카페( http://cafe.daum.net/withskydream ) “하늘드림재단 대출지원 덕분에 A사의 선선발 후교육 과정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여 조종사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늘드림재단 대출지원으로 에어서울 훈련생으로 선발된 J양 소감- 국토교통부와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은 지난 7월 8일(월) 시작된 훈련비 대출프로그램 시행 결과, 3명의 선(先)선발 훈련생에게 훈련비 대출을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하늘드림재단은 세계 최초로 정부-공공기관-민간이 협력하여 만든 장학재단으로 지난 7월 4일(목) 재단의 대출지원 협력을 위하여 항공사, 훈련기관 및 신한은행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김상수 과장은 “하늘드림재단은 조종사 훈련비 부담경감 및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를 위하여 항공업계가 합의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조종사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우수인력에게 대출이 시행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항공조종 분야 희망사다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늘드림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늘드림재단의 2019년도 대출프로그램은 중위소득 150% 이내의 선선발 후교육 훈련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2.2%의 금리로 훈련비 및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도에는 약 30명을 목표로 대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훈련비 대출신청은 매월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늘드림재단 카페( http://cafe.daum.net/withskydrea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출 개요 > (지원대상) 중위소득 기준 ±50% 이내인 先선발-後교육과정 훈련생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 소득 (대출금액) 최대 1억원(훈련비 88백만원 + 생활비 12백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구

추경예산 국회 통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5,580억원 규모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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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원 등 총 5,58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2019년 본예산 3조 6,700억원, 금리 2.0∼2.8% 수준 <5> · 일본 무역규제 대응 지원(1,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 :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 대체 생산을 위한 설비 등 시설 및 시운전자금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0억원) :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술의 제품화, 상용화 등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자금 유동성 지원 · 시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4,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 : 업력 7년 초과 혁신성장기업 대상 시설투자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일자리창출촉진자금(1,000억원) : 업력 7년 미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지원 통한 고용창출 · 재해피해기업 등 자금애로지원(58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580억원) : 경영애로 기업 대상 직접피해 복구비용, 경영정상화 소요 경비 지원 (포항 지진피해 기업 대상 별도자금(80억원) 공급) ① 일본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적시에 필요자금을 집중 지원(1,000억원)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집중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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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업태별 등록 현황 1. 대부업 등록 현황 2018.12말 등록업자 수는 2018.6말(8,168개) 대비 142개 증가한  8,310개로, 모든 업종에서 증가 (업태별) 대부업(+58개), 대부중개업(+27개), 대부․중개겸업(+2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30개) 모두 증가 (형태별)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는 각각 64개(+2.4%), 78개(+1.4%) 증가 다만, 대부잔액이나 중개실적이 있는 개인 대부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 금전대부업: (2017.하) 3,439 → (2018.상) 3,431 → (2018.하) 3,429중개업: (2017.하) 741 → (2018.상) 697 → (2018.하) 677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각각 55개(+3.8%), 87개(+1.3%) 증가 2.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 (대출잔액) 대출잔액은 2018.6말(17조 4,470억원) 대비 983억원(△0.6%) 감소한 17조 3,487억원으로 2014말 이후 최초로 감소 * 대출잔액(조원) : (2014.하)11.2 → (2017.하)16.5 → (2018.상)17.4 → (2018.하)17.3 대형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 중소형 대부업자는 증가 * 대형 대부업자(조원) : (2018.상) 15.0 → (2018.하) 14.6 (△0.4)중소형(10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조원) : (2018.상) 2.5 → (2018.하) 2.7 (+0.2) (대부이용자수) 거래자수는 2018.6말(236.7만명) 대비 15.4만명 감소 (△6.5%)한 221.3만명으로, 2015.12말(267.9만명) 이후 3년 연속 감소 * 대부이용자수(만명) : (2015.하)267.9→(2017.하)247.3→(2018.상)236.7→(2018.하)221.3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에 주로 기인

인천시, 폭염 피해업체 대상 1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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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1577-3790) 인천광역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8월 13일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더해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지출 등 경영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출액은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폭염피해를 조기에 극복하여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천 만원이내 이며,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2% 수준에서 0.7%로 감면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최소화 하였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대출금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긴급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업체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재단에서는 보증심사 등 처리절차를 최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최근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단비같은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함께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뒷받침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청년 창업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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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청년 창업자 기금지원 상품 개요(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2018. 3. 15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보증금 3.5천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5천만원) 3.5천만원 대출 또한, ‘18.3.15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면적 60㎡&대출금액 3.5천만원이하(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18.12.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저리의 기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HUG의 전세자금 보증상품 “중소기업 취업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