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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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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더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공정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은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를 발간했다.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약 208만 명의 대출자(개인 간 거래 제외)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으며, 이들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매년 4,83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정금융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 취약계층은 주류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배제되어 대부업자의 고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금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002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 직후 「대부업법」이 제정되어 연 66%를 시작으로 2016년 27.9%까지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2007년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미등록 대부업자 혹은 개인 간 금융거래 시 최고금리를 연 30%로 제한하고, 2014년 25%까지 인하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고금리 일원화에 따라, 2018년 2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모두 24%로 낮추면서 일원화했다. 보고서는 대부자와 차입자 간 소득분배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는 2012~2019년 평균 2.8%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금리는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구매력이 차입시점과 상환시점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금리로 정의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 부도율이 높은 저신용계층이므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공정금리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적정대출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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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는 오는 16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19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에서 모바일(스마트폰)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 또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학자금 대출이자로 힘들어하는 도내 청년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2019년 상반기 사업 결과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 2만 641명이 21억 4,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아, 2018년 상반기 사업(7천 677명, 4억원 지원) 대비 수혜인원과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할 수 있으며, 2020년 5월 초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2019년 하반기 사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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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21~34세 연령별 실업률 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르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 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억2천600만 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천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8천400만 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1천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당초 17억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