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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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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 2017.5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 (단위:원/MJ,VAT별도)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률 평 균 14.6890 15.1444 0.4554 3.1% 주 택 용 15.8031 16.0910 0.2879 1.8% 업무난방용 16.3123 16.4397 0.1274 0.8% 일반용 ( 영업용 1) 15.4133 15.8919 0.4786 3.1% 일반용 ( 영업용 2) 14.4116 14.8902 0.4786 3.3% 산 업 용 13.1750 13.8138 0.6388 4.8% 수송용 (CNG) 13.0774 13.7162 0.6388 4.9%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금번 요금인상은, 연동제에 따라 매 홀수월 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매년 1회 5. 1.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해 조정하며,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계약 관행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두바이유)가 `16.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16.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됐다. *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하여 변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