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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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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판매업체 실태조사’ 피해예방정보 카드뉴스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 5백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년 ~ 2019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 조사대상 : 반려동물(개, 고양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반려동물 판매업체 (2018.3.22.부터 2019.6.30.까지 계약 건) * 조사대상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4)> 에 관한 내용이 2018.3.22. 개정됨. ▶ 조사내용 :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4)” 준수 여부 ㅇ (계약서 작성 시 준수사항)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② 동물 입수 관련 정보(동물 입수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③ 동물의 종류(축종)·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④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⑤ 판매시의 건강상태 ⑥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준수 여부) 동물판매업체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 품종 ·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기록 , 건강 상태 ,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