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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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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등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및 타 법령상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2020.2.4일 개정 신용정보법(8.5일 시행) 부칙을 통해 관련법률*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데 이어, * 신정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대부업법, 학자금상환법, 장학재단법 ② 점수제 전환일(2021.1.1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 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전, 상호저축), 여전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전, 상호저축, 상호금융) [1] 금번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 금융관련법령상, ①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 (대상)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시행령, 여전업 시행규칙, 저축은행 감독규정 ②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예: 6등급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하게 됩니다. * (대상)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서민금융 감독규정 ※ 법 집행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 규정(신용등급 값 → 점수제 기준값) (예: 미소금융 지원 기준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시(2020.3·4월 중 입법예고)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