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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성남시,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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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전·후 대비 사진1구간(59개), 2구간(80개) 환경부 는 성남시 와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12월 16일 체결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재활용제품을 해당 지자체에 적용하여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분리 배출 참여를 이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20일까지 폐비닐을 활용한 빗물침투형 가로수보호판 139개를 성남시 서현역 일대의 도로변에 설치한다.  가로수보호판은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추진 중인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이며,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라면 봉지 등 폐비닐을 수거하여 선별·용융·분쇄·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가로수보호판 1개를 제작하는데 라면 봉지 약 3,645개 분량의 폐비닐이 쓰였다. * 가로수보호판(1,300mm×1,300mm) 10,936g/개 = 라면봉지(3g/개) × 3,645개 철강(압연강) 등으로 만들어진 기존 가로수보호판(개당 평균 판매가 44만 7천 원)과 동일한 효과(가로수 뿌리 보호 및 지지)를 내면서 가격은 51%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 제도개선 및 고부가가치형 재활용제품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성남시도 이번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이 우수사례로 정착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공부문 수요처인 지자체와 함께 재활용제품의 지속적인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사)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협의체를 올해 안에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