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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약 70곳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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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계획을 2020. 2. 28.(금)자로 공고한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하여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사업적 성격을 띠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145곳이 선정되었고, 그 중 32곳의 소규모재생사업지가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효과가 차차 나타나고 있다. 본 사업은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H/W)과 재생학교 운영·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S/W)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몇몇 주요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목적과 기능 면에서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공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사항을 추가한다. 먼저, 신청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신청하도록 하여,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대상·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여,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 또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여 조기 선정하여, 지자체의 사업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릴 계획이며,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추어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