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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기원, ‘콩 이용 마카롱 제조방법’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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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마카롱 경기도농업기술원 은 30일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 처리 콩 분말 제조 및 이를 이용한 마카롱의 제조방법’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식을 갖고 파주 소재 아뜰리에, 류재은베이커리, 연천의 효연재에 기술 이전했다. 경기도 농기원은 콩 소비확대와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2017년부터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처리 콩 분말 제조기술과 이를 활용해 마카롱, 쿠기 등 베이커리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2018년 특허출원한 바 있다. 또한, 콩을 베이커리용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에 적합한 콩 품종을 선발하였고, 이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콩 분말은 아몬드가루나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베이커리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국내 콩 주산지인 파주와 연천에서 베이커리 교육 및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 『아뜰리에』, 『류재은베이커리』, 『효연재』 등 3개 업체는 이번에 이전 받은 기술을 적용해 콩 분말 이용 마카롱이나 다양한 쿠키 제품을 만들어 자체매장과 지역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은 “최근 급변하는 식품 소비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콩 베이커리 가공품의 개발로 파주시 특산물인 콩 수요가 증대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의 지원을 통해 경기농산물 활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마카롱 일부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 초과 타르색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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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비교정보 카드뉴스 마카롱은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 오프라인매장 6개 브랜드(3대백화점별 2개 브랜드) 및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6개 브랜드(28.6%)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 식품공전(식약처고시 제2019-7호, 2019.1.31.) ※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임. ⇒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함. 다만, 2개 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음.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9.5%) 제품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됐다. *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 **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고시 제2019-1호, 2019.1.9.) ※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되어 있으며,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영국식품기준청) ⇒ 해당 2개 업체(르헤브드베베, 공간(오나의마카롱))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