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매입임대인 게시물 표시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시행

이미지
▲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사례1)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천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 매입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 * 전세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 국토교통부 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예) 보증금 470만원 / 월 임대료 16만원(주거급여) → 월 17.7만원(주거급여)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