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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이달의 해양생물, ‘매부리바다거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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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3년 8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매부리바다거북(Eretmochelys imbricata)을 선정하였다. 매의 부리처럼 뾰족한 주둥이를 가졌다는 뜻의 매부리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 유일하게 등갑의 갑판이 겹쳐져 있어 다른 바다거북과 쉽게 구분된다. 매부리바다거북은 주로 열대해역에 서식하며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연산호나 해면 등 부드러운 생물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먹이활동을 위해 국내 연안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드물게 관찰되기도 한다. 매부리바다거북의 등갑은 무늬가 아름답고 단단하지만 가공이 쉬워 과거부터 고가의 장신구나 보석류로 거래되어 왔다. 이 때문에 매부리바다거북은 불법포획 대상이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현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7종의 바다거북 중 매부리바다거북을 포함한 5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매부리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

2023년 1월 이달의 해양생물, ‘범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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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2년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

2022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검은머리갈매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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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2년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

2022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 ‘복해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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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2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복해마(Hippocampus kuda)’를 선정하였다. 실고기과에 속하는 복해마는 산호초, 맹그로브, 암반지역, 모래지역 등 수심 10m 이내의 다양한 수중환경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서식하는 해마 중 개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 동부 연안과 동해안 남쪽 해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복해마는 몸길이가 30cm까지 자라고, 연황색, 연적색 및 갈색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바꾸며, 우리나라 고유종인 해마(Hippocampus haema)와 달리 머리 위에 관 모양의 돌기가 짧고 복부의 모양에 차이가 있다. 복해마를 비롯한 해마는 번식기가 되면 암컷이 수컷 배에 있는 보육낭에 알을 낳는 ‘수컷 임신’으로도 유명하다. 수컷은 수정란을 돌보고 부화시키며,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뱃속에서 키우는 극진한 부성애를 보인다. 해마는 약재, 관상용 등의 이유로 남획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연안개발 등으로 주요 서식지가 훼손되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복해마를 국제적 ‘취약종(VU, Vulnerable)’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복해마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마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해마 서식지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복해마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2년 3월 이달의 해양생물, ‘흰수염바다오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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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흰수염을 가지고 바다 위를 나는 ‘흰수염바다오리’를 3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도요목 바다오리과에 속하는 ‘흰수염바다오리’는 주로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해양성 조류(seabird)로 눈 뒷부분과 뺨에 하얀 수염처럼 보이는 흰색의 가늘고 긴 식우(飾羽) 가 발달해있어 ‘흰수염바다오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흰수염은 번식기에는 자라지만, 겨울에는 옅어지거나 사라진다. * 식우(飾羽): 날기 위한 용도가 아닌 몸치장을 위해 붙어 있는 아름다운 깃 ‘흰수염바다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30만 개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 1,000개체 정도가 매해 겨울 우리 동해바다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류를 따라 회유하는 물고기가 주 먹이이다 보니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흰수염바다오리’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흰수염바다오리’는 겨울이면 우리 바다를 찾아오는 소중한 손님이다.”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수염바다오리’를 비롯한 바닷새의 보호와 혼획 저감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흰수염바다오리’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2년 2월 이달의 해양생물, ‘물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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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물개’를 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아한대종인 물개는 북위 35도 이상인 북태평양과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 찬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물개는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기각류로 뒷다리가 발달해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할 수 있지만, 번식기가 아니면 좀처럼 육지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물개는 5월부터 8월까지 베링해 등의 외딴 섬의 바위나 해안에서 번식하고 번식이 끝나면 다시 먼 바다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강원도 및 경북 연안이나 울릉도 등 동해안에서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번식을 마치고 남하한 물개가 관찰된다. * 바다생활에 적응해 지느러미(지느러미 기, 鰭) 형태의 다리(다리 각, 脚)를 가진 해양동물(바다사자, 듀공, 강치 등이 이에 해당) 한편, 물개는 겨울철 강원도 연안에서 조업 중인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물개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개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물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기각류 중 혼획 사례가 가장 많은 편으로, 신속한 구조·치료를 위해 혼획 또는 좌초된 물개 등 기각류를 발견한 경우 바로 119 등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물개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검은머리물떼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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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연미복을 연상하는 흑백 깃털을 가진 갯벌의 멋쟁이 신사, ‘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도요목에 속하는 바닷새로, 길고 뾰족한 부리를 이용해 갯벌에서 갯지렁이나 작은 게를 잡아먹으며 산다. 굴, 조개 등 이매패류의 껍데기 사이에 부리를 넣고 껍데기를 비털어 열어 먹이를 먹는 모습 때문에 영어로는 ‘Oyster catcher(굴잡이)’로 불린다. 이 새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매년 겨울 우리나라 서해안, 특히 서천습지보호지역에 속한 유부도 갯벌에서 번식한다. 전세계적으로 검은머리물떼새 개체수는 약 1백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며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5년 검은머리물떼새를 적색목록(Red List)의 준위협종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1만 여 개체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검은머리물떼새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우리나라 갯벌에 언제든지 찾아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인공증식으로 방사한 멸종위기종 저어새 1년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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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은 지난해 7월에 국내외 처음으로 인공증식 후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저어새가 1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걱모양의 부리가 특징인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멸종위기(EN)로 분류된 여름철새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 지역에만 서식한다. 특히 전 세계 약 90%의 번식쌍(2020년 기준 1,548쌍)이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에서 번식한다. 이번에 돌아온 저어새는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2019년 5월 15일 인천 강화군에서 만조 시 물 속에 잠길 우려가 있는 10개의 알을 구조하여 인공 증식한 4마리와 같은 해 8월 26일 인천 송도 갯벌에서 구조한 어린새끼 1마리를 대상으로 1년간의 야생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지난해 7월 1일 강화도 갯벌에서 방사한 5마리(Y21~25) 중 1마리(Y21)이다. 연구진은 3마리(Y21~23)를 위치 추적기와 가락지를 달아 방사했고, 나머지 2마리(Y24~25)는 가락지만 달아 방사했다. 이번에 돌아온 저어새(Y21)는 지난해 11월 3일 우리나라를 출발해 11월 4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 리양 만에 도착했다. 중국 리양 만에서 월동하던 이 저어새는 올해 4월 24일 북쪽에 위치한 타이갱 만으로 이동하여 28일간 체류하다가 5월 21일  800km를 비행한 끝에 5월 22일 전남 고흥군에 도착했다. 현재 이 저어새는 전남 영광군 갯벌과 칠산도를 거쳐 현재 충남 보령 해안 일대에서 활동 중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최근 보령 해안 일대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저어새는 단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른 저어새 4마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노랑부리저어새 1마리와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한편 방사한 나머지 저어새 4마리 중 2마리(Y22, Y23)는 중국 등 월동지로 이주하지 않다가 지난 겨울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 마리(Y24)는 중국에 이동한 후 현지 탐조가에 의해 올해 3월까지 쑤저우시 타이후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

2021년 5월 이달의 해양생물, ‘바다제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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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슴새목 바다제비과에 속하는 바다제비는  봄이 되면 인도양 북부, 중국 남부, 동남아 등 남쪽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와 번식하는 철새이다. 몸 전체가 짙은 갈색을 띠며, 다 자란 개체의 몸 길이가 약 19cm일 정도로 작은 체구를 가졌다. 아래로 굽은 갈고리 형태의 검은색 부리 위쪽에는 염분을 배출하는 관 형태의 콧구멍이 있으며, 바다 생활에 유리한 물갈퀴도 가지고 있다. 바다제비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 무인도에 땅굴을 파고 둥지를 틀어 번식을 하는데, 번식력이 약해 단 한 개의 알만 낳으며 약 40일간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바다제비는 전 세계 개체군의 75% 이상이 우리나라 독도, 구굴도, 칠발도 등 6~7개의 무인도에서 밀집하여 집단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식지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바다제비를 ‘준위협종(NT)’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바다제비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바다제비는 우리나라 10개 무인도서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의 보호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바다제비가 언제든 우리나라로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제비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멸종위기 Ⅱ급 따오기, 우포에 세 번째 야생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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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따오기 40마리가  오는 5월 6일 경남 창녕군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우포늪 야생으로 방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포따오기복원센터는 따오기 복원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0년 환경부에서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임 따오기는 얕은 습지, 논 등에서 미꾸라지, 개구리 등을 먹이로 하여 인가 주변에도 서식하는 등 우리에게 친숙한 새였다. 그러나 포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됐다.    이후, 2008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중국에서 총 4마리를 들여와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증식·복원 중에 있다. * 현재까지 총 432마리가 증식되어 1차(40마리, 2019년 5월), 2차(40마리, 2020년 5월)가 방사됨   따오기 방사는 환경부, 문화재청, 경상남도 및 창녕군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 방사다.    이번 자연 방사는 야생생물에 압박(스트레스)을 주지 않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연방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따오기를 우리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유도방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야생적응훈련장의 출입문이 열리면, 따오기가 야생과 훈련장을 오가다가 스스로 자연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식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따오기를 자연으로 보내는 5월 6일 제막식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20명 이내)만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사하는 따오기는 지난 2년 동안의 사례와 같이 위치추적기(GPS)와 개체식별 가락지가 부착되어 방사된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우리나라 전역으로 따오기가 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따오기를 면밀하게 관측할 계획이다. ※ 2019년부터 2년간 총 80마리가 방사되어 야생(우포늪 일대 등)에 50마리 생존(생존률 63%, 2021년 4월 22일 기준)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방사하는 따오기가

2021년 4월 이달의 해양생물, ‘기수갈고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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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기수갈고둥은 갈고둥과에 속하는 고둥으로, 일반적으로 고둥류는 수명이 길지 않은 데 비해 약 12년간 장수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껍데기의 높이와 폭은 약 10~15mm 정도로 전체적으로 작고 동글동글하며, 갈색 바탕에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과 검은색 반점이 있는 모양새를 지녔다.  기수갈고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수역의 수심 50cm 이내의 얕은 물에서 서식한다. ‘기수역’은 강 하구와 같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수갈고둥은 한국의 남해안과 제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이처럼 서식 범위가 제한적인 탓에 환경오염이나 개발로 서식지가 훼손될 경우 기수갈고둥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기수갈고둥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기수갈고둥 서식지를 확인하여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경에는 신안 암태도 일대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기수갈고둥 서식지를 최초로 확인하기도 했다.  주로 자갈과 바위에 붙어 지내는 기수갈고둥은 늦은 봄부터 여름철에 돌 표면에 하얀 타원형의 알을 낳아 번식한다. 때문에, 기수역에서 돌에 붙은 기수갈고둥과 알을 발견할 경우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양보호생물인 기수갈고둥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기수갈고둥은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분포하는 희귀한 고둥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이다.”라며, “개체수는 적지만, 기수갈고둥이 기수역 생태계에서 제 수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수갈고둥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2021년 3월 이달의 해양생물, ‘새우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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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새우말은 바닷속 바위에 붙어 자라는 여러해살이 해초류이다. 크기는 20~100cm정도이며, 끝 모양이 둥근 잎을 가지고 있다. 새우말은 3월이 되면 꽃을 피우고, 4~5월에 열매를 맺어 7월에 종자가 성숙하는데, 꽃의 생김새가 새우와 비슷하다고 하여 ‘새우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새우말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및 러시아 연안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동해안에서 주로 출현하지만 서·남해안 일부 섬 지역에도 서식한다. 주로 수심 10m 이내의 바닷물 속에서 자라며, 파도가 많이 치고 물살이 빠른 해역에서 잘 성장한다. 빽빽한 군락을 이루어 사는 새우말은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거친 물살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서식지, 은신처, 산란장으로서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개발과 연안공사, 매립 등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새우말을 ‘취약종(VU)’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새우말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새우말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이다.”라며, “새우말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해 대국민 홍보 등 보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우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고유 멸종위기종 참달팽이 인공증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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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은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참달팽이를 확보하여 최근 인공증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참달팽이는 전 세계에서 전남 신안군 일대 섬지역에만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달팽이과의 연체동물이다. ※ 자웅동체이며, 수정된 알은 한 번에 산란하고 습기가 높은 숲속 나무에서 주로 서식 홍도 등 섬 지역 생태계 유지와 생물 지표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나 농터 개간, 농약살포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참달팽이는 2018년 환경부 우선복원대상종으로 선정됐으며 먹이원, 생활사 등의 정보가 부족해 그간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 우선복원대상종: 멸종위기야생생물 보전종합계획(2018~2027)에 따른 시급성, 복원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멸종위기종 25종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난 2018년 10월 참달팽이 5마리를 홍도에서 확보하여, 온도 24~27℃, 습도 80% 이상의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효과적인 복원 증식을 위한 맞춤형 사육장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참달팽이 2마리가 약 3mm 크기의 유백색 알 38개를 산란했다. 2개월 후에는 12개의 알이 부화하는데 성공했고, 12월에는 이들 참달팽이 무리에서 10개의 알이 추가로 발견되어 현재 부화를 유도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부화한 어린 개체와 성체를 따로 분리하여 개별 사육하고 있다. 오이, 상추 등 채소류와 칼슘스틱 등을 먹이로 공급하면서 향후 참달팽이 복원‧증식에 활용할 성장단계별 성장률과 생존율 등 생태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참달팽이의 자연 서식지 환경연구를 바탕으로 최적의 환경조건을 적용하여 이번 인공 증식에 성공했으며, 이번 증식 성공은 참달팽이의 기초생활사 규명과 증식 가능성을 확인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참달팽이 기초생활사 연구를 통해 산란조건 규명, 인공 산란유도 등 보다 발전된 증식기술을 개발하여 참달팽이 복원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참달팽이 실내 인공증식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2021년 2월 이달의 해양생물, ‘빗자루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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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빗자루해송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만 서식하는 국제적 희귀종으로, 흰색과 밝은 녹색을 띄는 긴 가지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풍성하게 뻗어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전통 빗자루를 연상하게 한다. 생김새는 식물 같지만 해송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최대 7개의 분리된 가지 형태로 자라며, 높이는 50cm 내외이다. * 먹이를 잡는데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는 동물 빗자루해송은 수심 20~50m의 완만하게 경사진 암반에 단단히 붙어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부해역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한 지점에 고정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므로, 빗자루해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빗자루해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서식하여 국제적으로도 보호관리가 필요한 해양생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II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 CITES II급: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해양수산부도 2018년부터 빗자루해송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허가 없이 포획·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빗자루해송의 국내 유일 서식지인 제주도 문섬 주변은 화려한 산호군락지가 발달하고 수중경관이 매우 뛰어나 레저활동이 활발한 곳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중레저활동 등으로 인해 빗자루해송과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빗자루해송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 1월 이달의 해양생물, ‘바다쇠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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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바다쇠오리는 도요목 바다오리과에 속하는 바닷새다. 이름에 ‘작다’라는 뜻의 ‘쇠’가 붙은 것처럼 몸길이가 약 25cm밖에 안되는 작은 체구에 검은 머리와 살색을 띠는 작은 부리를 지녔다. 몸통의 아랫면은 흰색 깃털로 덮여있고, 윗면은 회갈색을 띤다. 모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바다쇠오리는 3~4마리의 작은 무리부터 1,000여 마리의 큰 무리를 이루어 바다에서 겨울을 난다. 바다쇠오리는 번식기를 제외한 일생을 바다 위에서 생활하며, 부화한 지 1~2일 밖에 안 된 새끼도 둥지를 떠나 바다로 나간다. 바다쇠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백만 마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할린, 연해주, 알래스카 남부, 일본과 우리나라 등 북태평양에 주로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먼 바다에서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번식지인 캐나다의 섬 등지에서 아메리카너구리와 같은 포식자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어구에 의한 혼획, 해양유류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바다쇠오리를 관심필요종(LC)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양수산부도 2016년부터 바다쇠오리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바다쇠오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바다쇠오리는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어 혼획, 유류오염 등 피해가 발생할 때 다수 개체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라며, “바다쇠오리와 같은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해 새해에도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쇠오리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0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참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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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참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대형 고래다. 몸길이는 약 24m, 체중은 약 75톤에 달해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고래인데, 시속 37km 정도로 유영하며 큰 덩치에 비해 빠른 수영솜씨를 보여준다. 참고래는 아래턱의 좌우 색상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오른쪽은 흰색, 왼쪽은 검은색을 띤다. 다른 수염고래류와 달리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어, 2~7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다니곤 한다.  참고래는 전 세계 온대, 아한대 및 극지 주변 해역에 서식하며, 심해 등 차가운 곳을 선호한다. 여름철에는 극지방에서 작은 갑각류나 군집성 어류 등을 잡아먹으며 먹이활동을 하다가, 겨울철이면 번식을 위해 무리를 지어 적도 부근으로 이동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바다에도 참고래가 많이 있었는데 상업 포경으로 남획되면서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가끔 드물게 어린 개체가 그물에 걸려 발견되기도 한다. 작년 12월에도 제주시 비양도 해상에서 죽은 채 떠 있는 참고래가 발견된 바 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상업 포경으로 인해 줄어든 참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참고래 포획을 완전히 금지하였으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부속서 I 에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국제거래 금지 대상) 한편,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으로 최근 참고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96년부터 멸종위기종(EN)이었던 참고래의 멸종위기등급을 2018년 취약종(VU)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다. 해양수산부도 참고래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참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참고래의 개체

2020년 11월 이달의 해양생물, ‘자색수지맨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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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자색수지맨드라미는 곤봉바다맨드라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황백색을 띤 가지와 자주색 폴립으로 구성된 연산호이다. 물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마치 육상식물인 맨드라미 꽃과 같아 이름 붙여졌으며, 색감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다. * 자포동물: 독을 함유하여 먹이를 잡을 때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는 동물 * 폴립: 군체를 이루는 산호의 개별형을 뜻하는 말로, 원통형 몸에 촉수가 입에 달려있음 자색수지맨드라미의 몸통(군체)은 가지가 많이 갈라진 형태를 보이며, 높이 5.8~7.3cm, 너비 4.2~6.2cm, 두께 2.5~3.6cm의 비교적 납작한 모양으로, 가는 가지 끝에는 10~13개의 자주색 폴립이 줄지어 있다. 자색수지맨드라미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등 다른 연산호류와 함께 모여 군집을 이루어 서식하며, 해류의 흐름이 빠른 청정해역에 햇빛이 잘 투과되는 수심 20m 이내 암반에 붙어서 서식한다.  한편, 따뜻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색수지맨드라미는 우리나라 제주도 전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나, 최근 들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서식범위가 남해안 일부지역까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색수지맨드라미는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여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성장속도가 매우 느리고 해저 바닥, 암반 등에 부착하여 살아가는 생물로 해양개발, 해양오염, 부주의한 수중 레저활동 등에 매우 취약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자색수지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자색수지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자색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연산호 서식처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공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라며, “자

가야산에서 구렁이 등 멸종위기 Ⅱ급 3종 새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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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렁이(촬영일 : 2020. 7. 21.) ▲ 올빼미(야간 무인센서카메라 촬영, 촬영일 : 2020. 1. 14. ) ▲ 대흥란(촬영일 : 2020. 8. 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은 올해 가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과정 중에 구렁이, 올빼미, 대흥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3종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야산 백운동지구에서 올해 7월에 발견된 구렁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뱀 중에서 가장 크며,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통상 길이는 110~220cm이며,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약 150cm로 추정된다.    올빼미는 올해 초 가야산 해인사지구에서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되어 서식이 확인됐다. 숲 속에서 혼자 생활하며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청각이 예민하고, 부리와 발톱이 발달했다. 난초과에 속하는 대흥란은 유기물이 많은 부엽토에서 양분을 얻어 생존하는 부생식물로 올해 8월에 가야산 백운동지구에서 15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북 내륙에서 자생지가 발견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 부생식물: 분해 중인 생물체 유기물(枯死體)에 의존하면서 생육하는 식물 가야산에는 수달, 매, 작은관코박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3종과 이번에 세로 발견된 3종을 포함해서 II급 30종 등 총 3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김경출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이번에 새로 발견된 구렁이 등 3종은 1972년 가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며, “이번 신규 발견으로 가야산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2020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 ‘청다리도요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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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청다리도요사촌’은 도요목 도요과에 속하는 바닷새로, 현재 전 세계의 개체수가 약 1,300마리밖에 안되어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이 새는 전체적으로 흰색이지만 머리, 등, 날개 부분은 회색을 띤다.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Redlist, 2020 청다리도요사촌은 같은 과에 속하는 청다리도요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푸른빛의 다리를 가진 청다리도요와는 달리 노란빛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다리도요보다 부리가 굵고 날개 아래쪽이 흰색을 띠며, 날아오를 때 꼬리 밖으로 다리가 길게 돌출되는 청다리도요와 달리 꼬리 밖으로 다리가 거의 돌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아시아 대륙에 주로 분포하며, 매년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이다. 오호츠크해 연안의 러시아 동부와 사할린섬 등에서 번식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대만을 거쳐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말레이반도로 이동한다. 번식과 월동을 위한 긴 여정의 중간기착지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청다리도요사촌은 서천 유부도, 전북 고창, 전남 순천만 등 서․남해안의 갯벌, 습지, 하구나 하천의 풀밭 등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할 힘을 비축하기 위해 작은 물고기나 새우 따위를 잡아먹는다. 특히, 청다리도요사촌이 주로 방문하는 유부도(서천), 순천만(보성-순천), 고창 갯벌은 우수한 해양생태계 가치와 많은 바닷새들의 중간기착지 역할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에 ‘한국의갯벌’이라는 이름으로 등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청다리도요사촌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청다리도요사촌을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포획․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청다리도요사촌은 우리 갯벌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종이지만,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해양생물의 보금자리, ‘포기거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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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해양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포기거머리말’을 선정하였다. 포기거머리말은 거머리말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바다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다른 거머리말과 다르게 20~80개체가 포기를 이루어 성장하여 ‘포기거머리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포기거머리말은 3월에 꽃을 피우고 5~6월에 종자(씨)를 만든다. 포기거머리말의 키는 50cm부터 약 170cm까지 자라며 잎의 폭은 0.5~1cm정도이다. 포기거머리말을 비롯한 거머리말(잘피) 군락은 우리바다에 사는 연안생물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포기거머리말 군락지는 어류 등 주요 해양생물에게 산란장과 성장 공간이 되어주며,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 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포기거머리말은 수심 3~8m의 물살이 느린 모래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 주로 서식한다. 그러나, 연안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계속 훼손되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멸종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VU, Vulnerable)’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포기거머리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2015년에는 포기거머리말의 주요 서식지인 추자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인 포기거머리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포기거머리말 군락지는 해양생물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만큼, 전국 연안의 포기거머리말 서식·분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지역 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포기거머리말 서식지 보전·보호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기거머리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