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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 8,593건 연평균 1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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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0.7% 증가하였으며, 사고의 41.9%는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6% 감소한데 반해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5,639건에서 8,593건으로, 오히려 연평균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과 관련된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2014년 244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366건으로 연평균 10.7% 늘었으며, 특히,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하였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 증가폭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의 확인 및 대여금지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할 뿐, 명의도용?재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는 렌터카 업체에서는 면허의 유효여부만을 파악하는 수준이며, 대여하려는 자와 면허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에서는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대여하려는 차량의 종류가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명의도용 등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