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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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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자료: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하였으며(2018.1~7월 145,093 → 2019.1~7월 176,220건),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증가(357.3%, 2018.7월 7,470건 → 2019.7월 34,160건)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용자가 이러한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참조문서 붙임 1, 2 참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참조문서 붙임 3 참고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