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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월 21일부터 전면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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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외교부는 11.5.(금)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0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1)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58면, 24면->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2)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 시행(비용 신청인 부담) (3) 출생지 기재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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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서비스 도로교통공단 은 3일부터 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행정안전부 · 외교부 · 경찰청 과 협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유하고, 신청인의 여권정보와 운전면허정보를 자동 연결하는‘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여권과 사진을 지참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은 신청인이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에 접속, 본인 인증과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07:30~22:00까지 가능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휴대폰 인증, 공인인증, 디지털원 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 후 수수료 12,300원(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는 제네바 협약국인 98개국에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상의 영문이름 및 서명이 서로 다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