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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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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경기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소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간 위반업소의 소재지 및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내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일원화 하고 도내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경기북부 섬유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 대상 민․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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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위반행위를 저지른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에 걸쳐 섬유, 인쇄업종 등 경기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섬유, 인쇄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규정 위반사항 7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양주 소재 A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가 적발 됐으며, 동두천 소재 B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 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 소재 C섬유업체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 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NGO 소속 환경전문가 12명이 참여함으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기술이 부족한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적정 관리 방법, 폐수방지시설 안정성 확보 방법,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