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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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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20년 1기 확정) 91종, 97만명 → (20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명(10.3%↑)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hwp 출처:  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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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021년4월부터 적용)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명)합니다.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19만명)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0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 2) 외부세무조정기준 미만(도소매 등 6억원, 제조·음숙 등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20년1기 예정) 54종,14만명 → (2021년1기 예정) 55종,16만명(1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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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대상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세금의 정석에서 살펴봅니다. 출처: 국세청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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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1.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① 법인 2018.10.1.~2018.12.31., 개인 일반과세자 2018.7.1.~2018.12.31. ② 간이과세자는 2018.1.1부터 12.31.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하였음. * 법인사업자 90만 명, 일반과세자 426만 명, 간이과세자 187만 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15.이전, (음숙업) 1.17.이전, (신규) 1.21.이전, (기타) 1.23.이전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①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는 일반카드 0.8%, 체크카드 0.5%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됨.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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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