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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연휴 암표 거래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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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이 추석 연휴를 맞아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임으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불법거래 되는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암표로 구매하면 복사한 승차권이나 캡처 또는 촬영한 승차권, 좌석번호만 전송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방식은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돼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냈으나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용카드로 결제한 암표를 구매하여 반환 시 승차권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웃돈을 주고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 시 웃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 승차권이 중복되어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캡처, 사진 또는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은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승차권을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추석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 있고 예약대기를 통해 반환되는 좌석도 구매할 수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승차권 구입으로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코레일

인천도시철도 역무시스템 개선과 적극적 계도·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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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역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부정승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018년 2,000건을 상회하고, 그중 요금이 할인 또는 면제되는 타인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연 1,800건(9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단속 강화와 이용자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오는 1월 중순부터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역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중 다수는 65세 이상 경로용 무임카드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면 본인은 1년 동안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되고,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한다는 안내문 발송을 발송할 계획이며, 또한, 인천지하철 전 역사에 카드 유형별 램프 색상을 안내하는 배너를 설치해 부정승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부정승차 근절 캠페인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모든 역사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교통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역무시스템 개선을 통해 단시간 반복태그로 본인이 아닌 지인의 몫까지 대신 찍어주는 행위를 방지코자 동일한 역에서 1시간 이내에 무임카드를 4회 태그하면 카드인식이 자동 차단되도록 개선하여 월 150건 정도의 비정상 태그를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복태그를 원천 차단하더라도 역무원의 확인을 거친 이용객은 추가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특정 연령대 이상(예를 들어 90세 이상 노인 등) 승객의 지하철 이용이 지나치게 잦은 경우 등 부정승차자로 의심되는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