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분양권인 게시물 표시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보도 관련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11.3,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2017년 경제정책방향’,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대로, 시장상황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등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올해 상반기 중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적용 근거 마련 부산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여부는 주택법 개정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2.8일) > □ 주택시장 규제 빈틈없게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ㅇ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