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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도민의 눈으로 살피고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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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수거후 번호수집․이용정지 후 폐기)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2000정책기금’ 등 정부기관·사업 명칭과 유사한 가짜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 감시단’은 기존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 살필 예정이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이달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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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불법광고물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