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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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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안전단속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4,27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 * 4,271대 중 공단 단독단속 2,160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단속 2,111대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다.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8.1%), 번호판 위반 등(4.0%)의 순이었다. 안전기준위반에서는 불법등화설치(44.4%)가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등화상이(19.9%)와 후부반사판(지)설치상태(18.5%)가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에서는 승차장치 임의변경(49.4%)과 등화장치 임의변경(18.9%),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17.6%)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작년 6월 27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

인천시,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신고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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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천광역시 는 안전한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6개 항목으로 ▲ 법 5조 위반(대포차) 운행자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 과장된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등이다. 신고접수는 자치군․구 교통관련부서로 하면 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원~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당 한 달 100만원,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김영미 교통관리과장은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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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튜닝 항목별 단속 실적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18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주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19,281건이었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이었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는 불법등화 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한편,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이중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작년 6월 27일부터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8년 공단이 단독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771건이다.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인천시, 2018년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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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인천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10개 군·구에서 모두 1,722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2,386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