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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666기관 비급여 107항목 진료비용 정보 확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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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보건복지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서는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대상항목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되었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하여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2월부터 3월초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양질의 자료조사를 위해 병원별 담당자와 1대1 연락체계 유지, PC원격지원 서비스 등 의료기관과의 소통에 힘썼다. 그 결과,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제출률은 99.5%로, 전년도 95.7%(2,041기관 중 1,954기관)보다 3.8%p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