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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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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첫째, 1월 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 이하 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그 간에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및 공병상 간에 직거래되어 왔으나,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익법인인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빈용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금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된다. 또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2015년, 약 100억원 예상)인 미반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며, 집행내역도 유통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둘째, 올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보상금의 재원은 반환을 거부한 해당 소매점에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이다. 다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소규모 소매점에 대량 반환시 보관장소 부족 등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셋째, 빈용기 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보증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였다. 이는 취급수수료의 업계간 결정기간을 감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