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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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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밴(Ray-Ban)’을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6월 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1~2월에 33건이 접수된 후 3월에는 6건으로 감소했으나, 4월 13건, 5월 2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글라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상담 8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주로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를 접한 경우가 많았고, 사칭 사이트 URL은 ‘rb’를 포함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사이트들의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는데 이는 동일 사업자가 사이트의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접속 경로가 확인된 52건 중 43건(82.7%)이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의 대폭 할인 광고 게시물을 통한 구입을 피하고, 구입 전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rb’ 키워드를 검색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자 연락정보 미기재, 연락두절, 가품 의심, 사이트 폐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만약 사칭 쇼핑몰에서 거래한 후 사이트 폐쇄 및 연락두절,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빙자료(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2018년말 기준 470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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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2016년) 82개 → (2017년) 231개 → (2018년) 470개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 표시통화(달러화)와 다른 통화(위안화)로 결제, 구입 직후 후기 검색으로 사기 사이트임을 알게 된 경우 등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