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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 2,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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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은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한 뒤,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이어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별정통신사(알뜰폰) 37개사에서 도의 요청에 따라 차단된 번호의 이용 중지나 해지를 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이들 통신사들과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협약 이후 지난 해 말까지 1,812건, 올해 2개월 동안은 264건 등 총 2,076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시켰다. 도 공정특사경은 불법광고 전화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기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광고전화 차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단 전화번호 수집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도 채용했다. 이들은 앞으로 9개월 동안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업자의 근본적인 광고행위 억제, 유해환경을 줄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많은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업자 8,294개 전년대비 0.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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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 현황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 20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업자 수 : 8,29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말) 8,310 → (2019.6말) 8,294 (△16, △0.2%) ① (업태별) 대부업(+7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1개)은 증가한 반면, 중개업(△104개, 겸업포함)및채권매입추심업(△47개)은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중개업자수는 감소,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으로 추심업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20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2018.11월) ② (형태별) 정책적으로 법인화·대형화를 지속 유도함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한 반면(+3), 개인 업자는 감소(△19)하였습니다. *  추심업자·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및 재진입요건 강화 등 * 법인 업자수(개): (2017말) 2,593 → (2018말) 2,785 → (2019.6말) 2,788 (+3, +0.1%)개인 업자수(개): (2017말) 5,491 → (2018말) 5,525 → (2019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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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금융 금리 분포 불법사금융시장의 대출잔액은 2017말 기준으로 6.8조원이며, 약 52만명(전국민의 1.3%)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이용 중인 차주는 4.9만명(전체의 0.2%)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7조원, 78만명이 이용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전국민 환산시 1.0만명)한다. * 조사당시 기준(2017말)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법정 최고금리 : 27.9%(2017말) → 24%(2018.2월)) 지인등 지역 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거래하는 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26.8%)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이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 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많았다. *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이용하나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사용하고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