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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019년 삭도시설 종사자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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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삭도시설 종사자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8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3일간 충북 제천에서 국내 삭도 운영기관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삭도시설 종사자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삭도시설 점검 및 정비, 운영 시 요구되는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은 관련법령 및 기술교육, 사고사례와 개선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되었다.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삭도분야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인근 삭도시설을 방문해 현장 교육도 시행하였다. 공단은 국내·외 사고사례 교육에서 삭도사고의 원인이 외부요인, 기계요소, 탑승객 및 종사원의 행동 등으로 다양한 만큼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사례에서는 안전시설 확충, 업체별 안전관리방안과 함께 고객 대기시간 감소, 내부 환기시설 강화 등 고객서비스 강화사례도 소개되었다. 또한, 강화된 공공기관의 산재·안전사고 예방의무*에 따라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교육도 진행되었다. *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19.3),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신설(2019.5) 한편,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철선을 꼬아 만든 밧줄)에 차량을 매달아 사람을 운송하는 시설로 케이블카, 스키장 리프트 등 관광·오락시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삭도검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국내 삭도 운영기관 전체 선로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검사항목은 기초 콘크리트부터 와이어로프, 연결장치, 내연기관 및 선로 등 삭도시설 전체가 포함된다. 작년에는 52개 삭도 운영기관의 166기 선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삭도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상·정기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공단은 1997년부터 매년 삭도시설 종사자 교육을 시행해왔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삭도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관광시설로 사고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피해

케이블카(삭도) 안전관리실태 점검, 총 47건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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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사례1)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A지자체의 B사업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지자체에 신고 (사례2) C지자체의 D사업자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점검항목을 누락하는 한편, 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한도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5건이 지적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0.15.~10.26.)하여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시행(16건)하거나,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1건) 등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 또한, 주요 행정처리 부실사례로는 지자체가 사업자로 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5건) 등의 위반사항이 6건 지적됐고,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