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산재보험인 게시물 표시

고용‧산재보험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이미지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는 외교부 · 근로복지공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월)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 (2017) 3,345천 건 → (2018) 4,142천 건 → (2019) 4,986천 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와 정부24( www.gov.kr )를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2019년 기준 전체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

2018년 6월말 현재 산재신청,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

이미지
▲ 2018년 6월말 현재 산재 신청건 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하였으며, 전체 증가건수 중 2018. 1. 1.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콜백(Call-Back)서비스" 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근로자 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보험이 유리

이미지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하여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2018.2월)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 우리에서 농협까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이미지
건설업, 벌목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올해 11월부터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2곳의 가상계좌를 운영해오다가 7월 14일 농협은행과「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11월부터 농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가상계좌 운영은행이 추가로 확대되면 일부 은행에 제한되어 왔던 가상계좌 이용 불편이 감소되고, 사업주의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향후“농협은행에 곧 이어서 부산,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경남은행과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가상계좌 운영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