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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소비자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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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속 제한장치 해제 전후 탄환 운동에너지 시험 주요결과 성인용 비비탄총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수요가 높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아, 해외제조 비비탄총의 경우 통상 「탄환속도(이하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로 수입·유통됨.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초과 0.2J이하 범위에 있어야 함.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탄속을 제한하는 방법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