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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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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8년부터 모범 납세자 기준을 변경(3월)하여 일반 봉급생활 대상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하였다. 당초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 였으나, 2018년 3월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변경된다.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완화하되, 장기간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8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합리화 하였다.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까지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 최대 2천5백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해 연2.0%의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시행한다(7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서울 시민으로서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시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및 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카드 점자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무상으로 배부(5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2017년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월 100만원 및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한다. 또한 2018년도에는 국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