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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마트폰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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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 스마트폰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중 하나다. 하루 종일 내 손과 얼굴 주변을 맴도는 만큼 개인 위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 스마트폰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삼성전자 뉴스룸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스마트폰 소독, 꼭 해야 할까? 글로벌 컨설팅그룹 딜로이트(Deloitte)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하루 약 140억 회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1인당 하루 평균 52회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택 근무와 원격 교육 등이 늘어나면서, 이 숫자들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병대응센터장 정두련 교수는 “최근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유행 중인 바이러스의 경우 플라스틱이나 금속 표면에서 최장 2일에서 3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며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기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올바른 세척법은? 극세사 천으로 부드럽게 일반 세정제, 에어 스프레이, 소독제, 표백제 등은 ‘세척’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제품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스마트폰 세척에 사용할 경우, 디스플레이 보호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세척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원을 끄고, 케이스와 케이블 기타 액세서리 제품을 제거한 상태로 준비해야 한다. 이후 마른 극세사 천을 활용해 기기의 몸체를 부드럽게 닦아주면 된다. 마른 상태의 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할 경우 증류수나 소량의 소독제를 사용해도 좋다. 삼성전자 사내 실험 결과, 하이포아염소산(50-80ppm) 기반의 소독제나 알코올 농도 70% 이상의 소독제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용액들로 세척할 시에는 스마트폰에 용액을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닌, 안경 닦는 천이나 극세사 등 부드러운 천 류에 묻혀서 닦아내는 식으로 사용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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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다. ※ 표시·광고할 수 없는 문구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