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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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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253건 → (2019년) 276건 → (2020년) 342건 → (2021년 1~5월) 139건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시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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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여행 수요와 더불어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숙박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816건 → (2019년) 904건 → (2020년) 1,353건 → (2021년 5월) 305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온라인 플랫폼 : ‘숙박 전용 플랫폼’,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숙박 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를 통칭함. ▣ 10건 중 6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으며, 계약해제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이 분쟁의 다수를 차지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 계약 당일 취소해도 거부하는 사례 많고, 업체별 약관에 차이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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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최근 2개월(2021년 3월 ~ 4월)간 접수된 ‘아미(ami)’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건으로, 지난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2021년 3월) 4건 → (2021년 4월) 23건 ▣ SNS 광고를 통해 유인하고, 브랜드 로고 및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도용해 아미(ami)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miparis.com )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 관련 불만이 63.0%로 가장 많아 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 피해 발생 시,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도움을 요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가품 의심,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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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 webttress.com )’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건으로,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 ▣ 물품 미배송 및 연락두절 관련 피해가 대부분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은 855달러에서 4,412달러(한화 약 95만 원 ~ 492만 원)로 고가이며, 접수된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32,063달러(한화 약 3,579만 원)에 달했다. * 1달러 환율 1,115.90원 기준(2021. 4. 7)       [사례] A씨는 2021. 1. 4.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리스를 구매하면서 1,425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 및 라이브채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함. ▣ 미국 쇼핑몰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2개 국어(영어,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동 매장에서는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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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 ▣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돼  <조사 개요> • (조사대상)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방송을 통한 상품 관련 앱 상의 표시‧광고) 120개 방송은 통상 1시간 정도 진행됨. • (조사기간) 2020. 10. 19. ~ 10. 30. • (조사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등 품목별 광고 법규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 여부  한국소비자원 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 TV홈쇼핑과 유사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 의무화 필요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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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9,4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 (2016년) 10,331건 → (2017년) 12,601건 → (2018년) 13,648건 → (2019년) 15,898건 → (2020년) 16,974건 □ 소비자피해 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관련 피해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69,452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63.6% (44,1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의 순이었다. □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 중 40.8%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구제 신청 사건(69,452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0,94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거래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영업장소를 대여,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정보교환 또는 정보게시 등을 하는 사업자 (9개사 :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 피해구제 신청 사건(69,452건) 중 84.2%는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제외한 약 3,500개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임. 이 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고,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다

SNS 플랫폼 거래, 소액 피해 많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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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소통망 서비스(이하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동 플랫폼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링크, 결제기능 탑재, 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 SNS 플랫폼 :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이 있음. *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유), 구글(유) 등이 있음. □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SNS 플랫폼, 배송지연·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 많아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했다. 불만

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온라인 구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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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및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에 최근 3년간(2018.1.~2020.9.)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1,283건 → (2019년) 1,482건 → (2020년 9월) 1,029건 □ 의자·침대류, 품질 관련 피해가 많아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소비자피해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구입 제품 관련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794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판매 가구 관련 피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올해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 배송 직후, 조립 전 제품 상태 바로 확인해야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배송 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 및 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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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방진료 분쟁, 절반 이상이 한약 치료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이 최근 3년 6개월(2017. 1. ~ 2020. 6.)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이었다. *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696건임.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 거부 당한 사례도 많아 한편,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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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SNS 기반 쇼핑몰 :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의미함. 최근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음. 2020. 1. 1. ~ 2020. 6. 30.까지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 *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피해구제 신청 : 2019년 상반기 473건 → 2020년 상반기 657건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상품미배송’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48.4%로 가장 많아 2020년 상반기에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 상품미배송은‘폐업 및 연락두절’, 청약철회 거부는 ‘교환·환불불가 사전고지’가 주요사유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청약철회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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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94건에서 20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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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 결합 상품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 자가 검사(Self-Test)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9.)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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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밴(Ray-Ban)’을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6월 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1~2월에 33건이 접수된 후 3월에는 6건으로 감소했으나, 4월 13건, 5월 2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글라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상담 8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주로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를 접한 경우가 많았고, 사칭 사이트 URL은 ‘rb’를 포함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사이트들의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는데 이는 동일 사업자가 사이트의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접속 경로가 확인된 52건 중 43건(82.7%)이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의 대폭 할인 광고 게시물을 통한 구입을 피하고, 구입 전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rb’ 키워드를 검색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자 연락정보 미기재, 연락두절, 가품 의심, 사이트 폐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만약 사칭 쇼핑몰에서 거래한 후 사이트 폐쇄 및 연락두절,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빙자료(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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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17년 28조원 수준에서 2020년 4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소비자원 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2017년)359건→(2018년)346건→(2019년)426건 →(2020년 3월)75건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가입, 신중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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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유형 현황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이하 ‘로또 예측서비스’라고 함)에 가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온라인복권 판매액 : (2017년) 3조7천억원 → (2018년) 3조9천억원 → (2019년) 4조3천억원 *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고 추정되는 번호를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의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48건 → (2018년) 41건 → (2019년) 88건 로또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9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권유판매가 42건(47.7%)이었다.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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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현황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직구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 배송받는 경우 * 배송대행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배송받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 ~ 2019.)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 2020. 3. 20.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임. * 역수입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출시한 상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것 [사례] 소비자는 2020.2.19.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0,00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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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1.20.부터 3.1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상담처리시스템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 → 상담직원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등 안내 → 당사자 간 원만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 합의 불성립 시 분쟁조정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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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판매업체 실태조사’ 피해예방정보 카드뉴스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 5백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년 ~ 2019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 조사대상 : 반려동물(개, 고양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반려동물 판매업체 (2018.3.22.부터 2019.6.30.까지 계약 건) * 조사대상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4)> 에 관한 내용이 2018.3.22. 개정됨. ▶ 조사내용 :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4)” 준수 여부 ㅇ (계약서 작성 시 준수사항)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② 동물 입수 관련 정보(동물 입수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③ 동물의 종류(축종)·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④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⑤ 판매시의 건강상태 ⑥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준수 여부) 동물판매업체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 품종 ·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기록 , 건강 상태 ,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

2019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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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2019년 4/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 판매 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3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으며, 또 2개 사업자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되었다. * 다단계 판매업자가 ①파산 ②폐업 신고(세무서) ③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6조 제3항)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이 신규 등록했고,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함.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3개 사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유)는 관할 행정 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또한 1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총 14건)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 ․ 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www.ftc.go.kr ) 상단 메뉴‘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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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피해유형별 현황 결혼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식장 이용 계약은 관련 정보와 이용 경험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운 분야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의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 1월 ~ 20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 조사 대상 및 기간 :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2019. 9.~10.) ▶ 조사 방법 : 조사원(12명)이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계약 상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중복응답) * 92개 예식장 모두 이용을 강요한 피로연 식당을 제외한 의무이용 부대시설 및 서비스 유형 총 133건을 분석 한편,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